[In ISSUE] 2025-08-01 오전 10:50:06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오늘 법사위 심사 거쳐 이달 4일 본회의 회부... 노동계·경영


출처 = 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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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오늘(1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간다.

법사위 심사를 거친 이후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로 회부되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정부로 이송된다. 이후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쳐 최종 입법되지만, 정부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국회 본회의는 이달 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5일 종료) 내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이달 4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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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산업현장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해 2020년 첫법안이 상정된 이후 통과되기까지 오랜 논의와 숙고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라며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은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린다. 2014년 법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말이 유래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노사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조합법 제2조는 노동쟁의 시 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노동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여지를 확대했다. 이는 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교섭 대상자와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제3조 개정안은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위, 사용자의 피해 확대 방지 노력, 배상 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액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나 개별 노동자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손해배상 청구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목전…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대립

출처 = 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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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각계 반응이 엇갈리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 권익 신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경영계는 법의 불확실성과 불균형이 초래할 산업 생태계 교란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실질적 노동3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의 길"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줄곧 촉구해왔다. 현행법상 협소했던 '사용자' 개념이 확대돼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에도 교섭 의무를 부여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대규모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했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막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불법적인 파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계 "과도한 노조 보호, 산업 전반에 악영향 우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 활동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의 핵심 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현행 민법의 기본 원칙인 부진정연대책임(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즉,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나 개별 노동자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게 될 경우,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하고 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교섭 대상이 불분명해지고, 교섭 거부 시 형사처벌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내 8개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달 29일 노란봉투법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내고 참담한 심정을 표명했다. 8개 경제단체에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이 포함된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라며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개정안의 재검토를 호소했다.

외국 기업도 '반대' 의사… 불확실성 증폭에 "韓 시장 철수도 고려" 경고

해외 기업들도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국내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돼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경우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일부 외국 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노란봉투법이 강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법안 통과로 인해 한국의 노동 환경의 불확실성이 강해지고 기업에게 불리하게 변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예측 불가능성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출처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출처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지난달 30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전반적인 투자 매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강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CEO는 "노란봉투법은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법적 및 운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 이 중요한 시점에 해당 법안이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메시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1개 회원국 및 2~3개 초청국 정상, 대표단 등 2만여 명 참석한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28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수많은 형사 제재를 감안할 때, 이러한 모호하고 확장된 정의는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사업 활동을 크게 방해할 수 있다"라며 해당 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또 ECCK는 "노동규제로 인한 법적 위험에 매우 민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그 영향이 심각하다"라며 "기업이 단체교섭을 거부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직면한 경우에는 결국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다만, ECCK는 이후 추가 입장을 통해 "한국 철수는 최악의 가정일 뿐"이라며 한국 투자 해외 기업들이 노동 규제에 민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안 통과에 따른 즉각적인 '탈한국'보다는 법의 경과를 주시하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친노동 VS 친기업' 두 마리 토끼 잡기 나선 이재명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출처 =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주요 공약이었던 '노란봉투법' 통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재계 인사들과의 만남 이후에는 친기업적인 정책 기조도 동시에 내비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 속에서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 노란봉투법 통과 의지 피력 "미루지 않고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노란봉투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도 제시됐다.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그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를 바란다는 뜻을 여러 차례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노란봉투법 처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산업 현장의 오랜 염원을 반영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책 기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노동책 펼치던 李,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구성 예고하며 재계 달래기 '돌입'

친노동 행보를 보이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 문제를 언급하며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예고했다. 친기업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재계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 TF'로 전환할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성장전략 TF는 경제부총리가 TF를 맡아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