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이슈] 2022-12-30 오후 1:55:18

정부, 중국발 국내 입국자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화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0일 기준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68명 중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는 22명(32.3%)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외 유입 확진자 3명 중 1명이 중국발 입국자였다는 뜻입니다. 또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유입 확진자 1849명 중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는 278명(15%)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이 오는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 규제도 완화하기로 하면서, 중국발 입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BF.7 등 중국발 신규 변이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은 확진자 유입의 숫자가 아니라 새로운 변이가 유입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라며 "새로운 변이가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현재의 유행 패턴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서 코로나19 새 변이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상황 안정 시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30일 정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음 달 5일부터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항공기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라며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 2월 28일까지 약 두 달간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1월 2일부터는 중국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즉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진행해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 격리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검사 예외 대상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