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이슈] 2023-01-25 오전 11:40:29

STO 시장 열린다... STO 허용에 증권사들 잇따라 시장 진출


금융당국이 국내에 허용되지 않았던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의 발행·유통 체계를 구축하면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토큰 발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STO는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연계한 가상자산인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으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등에 대해 심의하고 STO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국내 자본시장이 디지털 전환 등 미래 기술변화를 선제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증권형 토큰을 전자증권법상 증권과 같이 분산원장 등을 인정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증권형 토큰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 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양한 자산의 증권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형성을 도모해 경제혁신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에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하여, 그간 우리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STO를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STO에 대한 규율체계 등의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STO가 사실상 전면 허용됨에 따라 증권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존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의 토큰화가 가능해지고 STO에 따른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침체된 IPO 시장의 대체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일 유진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증권사들이 STO 시장 선점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위주로 토큰화가 가능해지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추가된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STO를 통한 자금 조달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리테일 기반의 증권사가 시장 선점에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잇따라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올 상반기 내 플랫폼을 출시를 목표로, 지난해 7월 SK C&C와 디지털 자산 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STO 플랫폼의 개발 작업과 시험을 마쳤습니다. 

 

신한투자증권도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관련 사업 전담 조직인 블록체인부를 출범하고 현재 STO 플랫폼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연내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키움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투자자들 사이 증권형 토큰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STO 플랫폼을 보유한 증권사는 장외거래와 STO 상품을 통해 수수료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전부터 STO가 허용된 일본의 경우 SBI, 미즈호그룹 등 금융사들이 자금조달 및 자산유동화에 STO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