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이슈] 2022-09-15 오후 4:38:17
EU 강제노동 금지법 추진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신장 위구르족 강제노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르면 내년 초 법안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재료 수확, 채굴, 제조, 유통 등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들어간 제품을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강제노동 금지법)을 발의했는데요.
이는 앞서 미국에서 지난 6월 발효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UFLPA)'과 비슷한 취지의 법안으로, UFLPA는 중국 신장에서 생산된 완성품 뿐만 아니라 원료, 반제품,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상품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EU가 추진하는 법안은 중국 신장지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유럽에 수출하는 국가들은 강제노동과 무관한 제품임을 증명해야 하고 EU 내에서 최종 생산한 제품이라도 중간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들어갔다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시장에서는 강제노동 금지법이 시행되면 반사이익으로 국내 태양광 업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중국 신장은 전 세계에서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신장 지역이 연간 생산하는 폴리실리콘은 45만 톤으로, 글로벌 전체 생산량 기준 4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신장 위구르족 강제노동 문제가 불거지자 국내 폴리실리콘 제조사 OCI가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OCI 관계자는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OCI와 독일 바커 뿐이라 폴리실리콘 계약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사업자의 전력 직거래를 위한 실증이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4일 광주광역시와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에서 ESS 발전사업자의 전력 직거래를 위한 전력통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도심형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력 대부분은 한국전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거래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 실증을 통해 대용량 ESS를 구축한 발전사업자도 분산자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모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분산 자원 중개 시장’ 사업화 모델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분산자원 중개사업자 제도 활성화 ▲태양광 및 ESS 등 분산자원 확산 ▲전력 판매시장 경쟁 확대를 통한 전력시장 체계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혜린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 결과가 전력 거래 분야의 규제해소와 분산에너지 산업분야에 신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참여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사업화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