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 아파트에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주차면수의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시행령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따라 정부가 먼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2020년 7월 기준 7만 2000기 수준의 국내 전기차 충전기 수를 2025년 50만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현재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의회는 최근 대규모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켜 전기차 충전소 건설 비용으로 75억 달러(한화 약 8.7조 원)를 책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도 2020년 기준 22만개 수준인 공공 전기차 충전소를 2024년 5배 수준인 100만개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