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이슈] 2023-06-30 오후 3:21:59

금주 신규 상장주(시큐센, 알멕, 오픈놀), 200%대 급등...그 이유는?


최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주식들이 상장 첫날 200%대 급등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시장에 첫 입성한 전기차 부품업체 알멕과 채용 플랫폼 기업 오픈놀의 주가가 2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알멕은 상장 직후 17만 2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중 18만원까지 올랐고, 오픈놀은 시초가 1만 6060원으로 시작해 장중 3만 9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알멕은 공모가(5만원) 대비 260%, 오픈놀은 공모가(1만원) 대비 209.5% 상승한 수준입니다.

 

전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디지털 보안 전문 기업 시큐센도 상장 첫날 공모가(3,000원) 대비 205% 상승한 9,1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공모가 대비 293.3% 오르며 국내 증시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신규 상장주들의 세자릿수 주가 상승률은 한국거래소가 지난 26일부터 신규상장 종목에 적용되는 가격변동폭을 개선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고 지난 26일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개정된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에는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을 시가기준가 방식이 아닌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가격으로 하는 방법으로 변경 △신규상장종목에 적용되는 호가범위 추가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확대 적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존의 신규 상장주는 확정공모가의 90~200% 범위에서 호가를 접수해 시초가를 결정하고 시초가를 기준으로 -30~+30%를 움직일 수 있었지만, 개정된 규정으로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되면서 이른바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까지 가능해진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개정 이유에 대해 "신규상장종목의 신속한 가격 발견 및 공정한 거래기회 제공을 위해 주권 등 신규상장종목의 최초의 가격 결정 방법을 개선하고, 기준가격 및 시가 기준가 종목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IPO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상장주에 대한 가격변동폭이 확대되면서 IPO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 따따블까지 가능해지면서 기대수익률이 높아진 영향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빚투를 우려한 증권업계가 외상거래를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사들이 상장 당일 미수거래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이 미수거래 중단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내고 나머지는 증권사로부터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증권업계는 공모가격의 4배 수준으로 상승하는 따따블이 가능해지면서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빚투를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장 당일 미수거래가 활성화되면 단기적인 차익을 노린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큰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수거래를 허용하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은 더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라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미수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증권가에서는 높은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한재혁 하나증권 연구원은 "개정안의 실효성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이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높은 장중 변동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규정 변경 후 상장한 첫 종목인 시큐센은 장중 153.33%에서 293.33%까지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