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이슈] 2023-09-22 오후 2:18:59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대표' 구속 가능해졌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국회의원 총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한 표결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찬성 표가 출석의원 과반을 넘어서면서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의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체포동의을 요청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 방식이 비슷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올해 초에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은 법원이 국회 회기 동안 불체포특권(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체포·구금되지 않는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국회의원 과반수가 출석함과 동시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 여부가 오는 26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밝혔는데요.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구속 여부는 당일 저녁이나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18일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이유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체표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가결된 체포 동의안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