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이슈] 2023-01-20 오전 11:54:47

금융위, '증권형 토큰' 전면 허용… "유통 플랫폼 제도 마련할 것"


출처 : 금융위원회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증권형 토큰(STO), 이른바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그간 법제하에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안전 유통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NFT 토큰으로, 기존 가상자산과 비교해 부동산·미술품 등의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증권형 토큰 발행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큰을 발행하더라도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는데요. 앞서 금융위는 그동안 혁신서비스에 대해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토큰증권을 일부 허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날 발표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 하는 방식을 허용해 토큰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전망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향후 토큰증권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할 것"이라며 "다음달 초 토큰증권의 구체적인 발행·유통 규율 체계를 발표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외국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식별번호(LEI)를 통해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 Pixabay



증권형 토큰이 허용됨에 따라 미술품, 부동산 등 저작권을 가진 실물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조각투자란, 개인이 혼자서 투자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들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기업에서는 투자자로부터 보다 쉽고 빠르게 자금을 모을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가의 자산에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각투자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대표적인 조각투자 서비스로는 △부동산 지분을 나누어 투자한 후 수익금을 분배하는 카사·루센트블록 △자금을 나눠 명품을 사들인 뒤 재판매 수익금을 공유하는 트레져러 △한 작품에 지분을 나누어 투자한 뒤 전시 관람표, 판매 수익 등을 배분하는 테사·아트투게더 등이 있습니다.

 

루센트블록 안명숙 총괄이사는 "최근 몇 년간 조각투자에 대한 규제의 방향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괜히 사업을 넓게 펼쳤다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까 하는 염려가 컸다"라며 "이제 발행과 유통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그간 생각해 놓은 사업 구상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일 증시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NFT·STO 발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갤럭시아에스엠, 서울옥선 등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20일 오전 11시 기준 전자결제 핀테크 기업 갤럭시아머니트리의 대주주 갤럭시아에스엠은 전거래일 대비 29.85% 상승한 2610원에 거래를 이어갔으며,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소투(SOTWO)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옥션은 10.25%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